응급진료 안내
-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접수하고 진료합니다.
- 응급의료센터 : 02-950-1119~1121
- 응급원무부 : 02-950-1418,1419
진료신청서 작성
- 접수 : 응급 원무부(병원 1층 응급의료센터 내)
- 진료 : 응급환자로 접수가 되면 담당 간호사 및 응급의학과의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진찰 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며, 필요한 경우 동시에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 및 경과에 따라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임상과에 협의진료를 하여 입원을 하거나 퇴원 후 해당과의 재방문을 권유하는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의료 관리료
응급의료 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응급의료 관리료와 진료비를 응급증상에 따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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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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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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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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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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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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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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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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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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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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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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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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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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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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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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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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